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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발자

<1인 개발자로 살아남기> 36일차 : 사업자등록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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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런칭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다. 오픈카톡방에서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1인앱개발을 하고 계신 (심지어 진지하게)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신분전환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

그런데 첫번째 아이디어로 삼은 사이트는 사이트내 결제가 요구되었고, 꽤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템을 전환하기 보다는 정확히 알아보기로.

사업자등록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

 

  1. 종류 사업자의 종류 : 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비과세자)
    1.  구분기준 : 매출 8,000만원 이상/이하
    2. 간이과세자 ?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연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 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 2조)
      2. 간이과세자 등록 제외 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은 제외
    3. 면세사업자 ?
      1.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 찾아보기
  2. 종류 :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 :
      1. 그냥 혼자 (자기 돈 출자해서 자기가 모두 수익 및 책임) :
      2. 등기의무가 없고 설립간편
    2. 법인사업자 :
      1.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출자하고 자본금과 이익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출금할 수 있다. :
      2. 법원에 등기를 해야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한다.
  3. 업종코드
    1. 업종코드 ? : 국세청이 경비율과 세금관리 위해서 부여한 업종별 6자리 코드
    2.  중요한 이유?
      1. 업종별로 경비율이 달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
      2. 업종별로 혜택도 다르다 (세액공제)
      3. 업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 (사실상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것)
    3. 업종추가 : 
      1. 결론 : 최대한 적은 수(필요한 업종만)로 내고 업종확대 시 추가하는게 좋다.
      2. 업종추가에 제한 없음
      3. 추가된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음 (자격증, 세금계산서의무발행 등)
      4. 업종추가 시 세금업무 증가로 인한 세무사비용 증가
      5. 업종별로 혜택(세액공제) 또는 의무(장부작성기준)가 상이하여 내부적으로 추가된 업종이 많은 경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매출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 (부가세 신고 때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4. 기타 등등
    1. 사업자 등록 안하면은 "가산세" 낸다.
    2.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를 내도 된다. 
    3. 사업시작을 위해 이미 원자재를 입한 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는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뀌는 것들(1) - 세금

<< 사업자를 내기 전에 세무사 상담 강추라고 합니다. >>

 

 

 

1.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1) 부가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세 = 매출부가세 (물간 팔 때 내는 세금) - 매입부가세 (물건떼올 때 낸 세금)
    • 세금계산서에 정리되어 있다. (공급가액과 세액)
  • 일반과세자 : 숙련자 (매출 8,000만원 이상) : 세금계산해서 내야함
    •  일반과세자를 해야하는 경우 :  : 조건이 그런 경우 (로켓배송 입점) : 매출 < 매입 (사업초기) 인 경우 (세금환급)
  • 간이과세자 : 초보자. 일괄적인 세율에 맞춰서 내야함.
    • 4800이냐 8000이냐? 21년도 기준 4,8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1/0001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징 않는다고 한다.

21년도 기준 바뀐 세금
21년도 기준 바뀐 세금

 

2)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1년 간의 영업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면제되는 방법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 안 낸다. (100%!)
  •  내가 내는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종귀속인지 업체명 귀속인지를 생각해봐야..?)
    •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
    • 지역 : 통신판매업 ( 거주주소랑 무관.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에서 공유오피스 얻어서 거기서 사업자를 내면 된다.)
    • 업종 :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외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홈택스)

 

 

  1. 등록비용 : 개인사업자는 등록비용이 들지 않는 것 같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모 비례 등록비용이 든다.
  2.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임대차계약서) | 도면 | 사업허가증 | 동업계약서 | 자금출처명세서 | 세무서에 등록된 외부인 업무위탁 확인서 | 
  3. 확인해야할 사항 (* 아래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지 !)
    1. 사업장 임차 여부
    2. 공동사업자 여부
    3. 업종코드 선택
    4. 사업자 유형 (과세 유형) 선택
  4. 발급되어서 나오는 것들
    1.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증
    3. 세금계산서 발행권한

 

사업자 등록 이후에 해야 할 것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P6xl1mjjeM

  1. 은행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좌와 카드 사용 가능)
    2. 인터넷 뱅킹 신청 (한도확인)
    3. 인증서 발급 (은행/범용, 세금계산서용)
  2. 카드단말기 설치 : 인터넷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
      1. 카드단말기 설치 시, 또는 홈택스에서
      2.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 업종이 있다.)
  3. 홈택스 업무 등록
    1.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
      1.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할 수 있다.
      2. 사업자번호로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부분이 조회가 안 되서 종합소득세 내기가 어렵다.
      3. 주민번호로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조회도 되고 따로//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조회도 가능
    2.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 
      1.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하는게 편하다.
    3.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
      1. 복식부기의무자만 등록 (복식무기의무자 기준??) 을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2. 어짜피 그렇게 될 거, 미리해두면 편하다.
    4. 자동이체 등록
      1. 4대보험
      2. 세금계산서 용도 등록 (공과금 (전기 가스 휴대폰 ...))
        1. 미리 사업자 신분으로 고지서를 받도록 조치해놔야 고지서에 내 사업자가 붙여서 오고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결론 : 나는?

1. 나같은 하빠리는 쫄 거 없다. 오히려 창업하라고 지원도 많고. 백수는 대출도 안나오며. 나는 해당없지만 어디가서 투자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다? 어림없다.

 

< 해야하는 일 >

  1. 창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고 (세금혜택 외에도 아예 돈 주는 지원혜택도 있지 않을까) 청년창업지원 받기 위한 지역 + 비상주사무실 알아보기
  2. 인터넷 플랫폼 사업 맞춤형 자료들 더 찾아보기
    1.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
    2.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3.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영향없는지 확인하기
  4. 세액 정산방법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모아야 하는 서류들이랑..)
  5. 글 중간 중간에 메모해놓은 것들 보충하기.

 

 

끝으로,, 나중에 읽어 볼 절세팁들

1. https://rightformoney.com/%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a0%88%ec%84%b8%ed%8c%81-5%ea%b0%80%ec%a7%80/

 

2.

 

 

 

[모든출처 :]

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won57&logNo=222232739814&proxyReferer=  

2.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4/21/0001              

3. https://saupju.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8B%9C-%EA%BC%AD-%EC%95%8C%EC%95%84%EC%95%BC%ED%95%A0-%EC%82%AC%ED%95%AD%EB%93%A4-%EC%A0%95%EB%A6%AC              

4. https://bcplatform.oqupie.com/portals/1726/articles/38371   

5. https://www.youtube.com/watch?v=2q8FYntI1KA 

6. https://cardcarcare.com/%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B%B0%A9%EB%B2%95%EA%B3%BC-%EB%93%B1%EB%A1%9D%EC%A6%9D-%EB%B0%9C%EA%B8%89-%EB%B0%A9%EB%B2%95/#1_%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9D%84_%ED%95%B4%EC%95%BC%ED%95%98%EB%8A%94_%EC%9D%B4%EC%9C%A0

7.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as9avkSg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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